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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고양이80
노란고양이8023.02.09

DSR을 알기쉽게 가르쳐주세요

부동산에서 DSR규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설명을 봐도 잘 이해가 안되요 알기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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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에 대비한 대출자의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계산식은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즉,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그외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DSR40 %일때, 년 소득이 5천만원 이면, 그가 1년에 갚아야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은 5천만원의 40%인 2천만원이되고 이는 한달 상환액이 166만원이니, 은행에서 그이상은 대출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출자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대출을 결정하게되니, DSR을 적용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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