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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교육장으로 한 곳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본점 주소지와는 별개이며,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지점설치 해야하는건가요?
지점설치없이 비용처리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점설치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실제 관련된 지출이므로 법인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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