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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1.09

법인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해당 건물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해당 건물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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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임차하여 사무실 등으로사용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은 상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등의 지급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서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도의 인격체임으로 개인은 반드시 버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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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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