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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조정 이혼 소송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최근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아 조정 이혼 신청을 했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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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소송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참조조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나. 나류(類) 사건

    4) 재판상 이혼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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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1.04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3개월로 길어집니다. 이러한 숙려기간 및 재산 분할 협의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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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다면, 조정이혼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수록 오래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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