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왜 조정기간을 가지게 되나요??
이혼이라는게 한다고 바로 하는게 아니고 조정기간을 상당시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 당사자끼린 빠른 이혼을 원하는데 조정기간을 가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여 조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라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라는 중대한 인적 결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하라는 점에서 그러한 숙려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3개월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의사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기간에 조율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신분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또는 3개월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