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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30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제가 나중에 간이과세로 장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간이 과세자가내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많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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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쪼금 혜택을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반 과세사업자와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본적으로 꼭 챙겨주셔야 하고, 혹시나 사람을 고용하셨다면 인건비 신고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나, 환급은 불가하므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사업초기 등에서는 오히려 일반과세자의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금액에 따라 면제 되거나 아주 적은 금액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유형 신고 방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너무 낮아 세금은 납부를 안할 수 있으나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는 부가세 납부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가 많이 절세가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년 06월과 12월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에,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만약, 직원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다음달 10일마다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