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년 06월과 12월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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