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금전보상 실업급여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입니다
실업급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회사랑 합의로 끝내려고 했지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판정 예정입니다
신청 취지 자체를 금전 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이럴 경우 판정까지 가서 금전 보상으로 끝날 경우 취업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판정을 받아 이직일 변경될 시에는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판정 주문에 이직일이 변경된다는 사항이 무조건 들어가나요?
- 어떤분들 의견은 금전 보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판정을 받았을 때 반납하고 그 후에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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