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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23.07.1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금전보상액지급 책정이 궁금합니다.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금전보상명령으로 다투어

결과는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습니다

금전보상명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의 책정에 있어 중간수입공제라는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수입공제에 해고기간동안 받은 실업급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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