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금전보상액지급 책정이 궁금합니다.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금전보상명령으로 다투어
결과는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습니다
금전보상명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의 책정에 있어 중간수입공제라는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수입공제에 해고기간동안 받은 실업급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닌 반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반환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수입공제에서 중간수입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처럼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에 해고기간 받은 실업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의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간수입공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실업상태를 전제로 받은 해고기간의 실업급여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이 아니고 반환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에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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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 원직복직을 원치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때는 복직하지 않아도 되기에 계속 실업자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전보상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는 해고기간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하여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중간수입은 아닙니다.
받으신 만큼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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