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는 5000만원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은행당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계좌당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계좌를 합쳐서 50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와는 상관없이 은행당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5천만원 미만씩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은행당 5000만원이므로 같은 은행 내에서 계좌를 늘리셔도 의미 없습니다.
참고로 우체국의 예금/보험,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의 농금채, 수협중앙회 및 Sh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등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이 전액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당 5,000만원이며 각 은행의 저점과 통장을 통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즉 여러 금융기관을 사용하면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여러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라고 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리금 합계 5,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보장이 5000만원입니다.
한 은행에서는 여러계좌에 분산해도 다 더해서 산정하니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은행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당 5,000만원으로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각 은행당 5,000만 원입니다. 즉, A 은행에 5,000만 원, B 은행에 5,000만 원이라면 이 둘 다 전액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