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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06

면접을 위한 실비(교통비)를 지급했는데 면접에 불참했을 경우??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면접을 봐야하는 구직자에게 대중교통(고속버스) 온라인 승차권을 휴대폰으로 전송했는데,

만약 이 구직자가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 구직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횡령죄, 사기죄 등도 있겠지만 무단 불참에 대한 심각성 환기 차원의 경고 절차 등도 있을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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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면접에 불참할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측에서 충분히 온라인상으로 승차권의 취소가가능했을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무단으로 불참석하였다면 회사에게는 승차권취소를 하다라도 일정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금액이 매우 소액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가지 할 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면접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승차권을 교부받고, 이를 면접자가 금전으로 바꾸었거나 타인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였다면 법리적으로는 사기죄의 구성도 가능할 것 같으나, 역시 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지는 모르겠고,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등 많은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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