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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르
디오르22.12.04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돌려 받을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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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증사고가 났을때 보증보험으로 우선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와 전세집

    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에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보험회사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등기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을 유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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