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방시설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 시켜면 않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소화전 또는 소방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등 위반시 과태료 처분되며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등은 5만원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