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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도롱이80
솔직한도롱이8021.03.29

소화전 근처 주정차시 과태료 or 벌금

제가 알기로는 소화전 근처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여 차주인에게 과태료가 나간다면 얼마인가요?? 요즘 들어 정차도 되지 않는 곳에 잠깐만 주차한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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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위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빨간색을 칠해 소방시설이 있다는 표시를 하고 해당 지역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 부과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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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방시설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 시켜면 않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소화전 또는 소방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등 위반시 과태료 처분되며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등은 5만원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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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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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5M 이내의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촬영하여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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