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런대로희망찬하늘다람쥐

그런대로희망찬하늘다람쥐

건물에서 넘어졌는데 피해청구가능할까요?

오후 12시경 상가 건물안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화장지가 없어서 따로 챙기러 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쪽에 상처와 약간의 아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주위에 미끄럽다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왔고 목격자는 2명입니다

우선 제가 이용한 상가주인분한테 다쳤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화장실에서 넘어진 원인이 건물 화잘시의 구조상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에 그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건물 화장실이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