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후 등기부등본으로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청년형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5/30 이사 계획으로 보고 있는 전세집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현 세입자 4/27일자 계약 만료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근저당) 실행하여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근저당말소 특약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5/30일 기준으로 4주 전에는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출 신청 시 근저당설정 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4/27일자로 근저당설정을 하면 즉시나 1~2일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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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근저당설정 등기는 법무사에 맡기면 당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하고 임대인이 집주인 에게 원해서 설정하는 것은 전세권설정 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