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5/30 이사 계획으로 보고 있는 전세집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현 세입자 4/27일자 계약 만료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근저당) 실행하여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근저당말소 특약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5/30일 기준으로 4주 전에는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출 신청 시 근저당설정 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4/27일자로 근저당설정을 하면 즉시나 1~2일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확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