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예방법 제34조의2에 의해 감염병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감염예방법 제 76조의2).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2.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
3. 출입국 관리 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