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의 인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최근 인터넷에 보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소, 회사, 나이, 성별 등과 같은 세세한 정보가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퍼져서 주변 사람에게 다 알려져 매우 당황스럽고 불편한 상황들이 생겼다는 호소를 볼 수 있는데요. 감염자의 이동 동선 이외에 인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예방법 제34조의2에 의해 감염병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감염예방법 제 76조의2).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2.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
3. 출입국 관리 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명예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