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교육용 cd를 매번 cd로 들을수없어서 파일만 꺼내서 블로그나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려서 비공개 전환후 혼자 재생하며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하고 위반이라면 올린날부터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적 용도로만 본인이 구매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곳이 업로드했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그 형태를 바꿔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개인이 정당하게 구매한 저작물을 복제하여 개인만이 이를 재생하거나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