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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앵무새266
상냥한앵무새26624.01.29

불법 인강 녹화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일까요??

이번에 관심있어 녹화된 인강을 불법으로 샀는데 유포/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보는것만으로도 저작권 법에 걸릴까요??

지금은 제공중단된 인강입니다

독서실같은 공공장소에서 보다가 신고가 들어갈까봐 걱정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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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인강을 "혼자서 보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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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저작권법상

    소위 '둠강'을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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