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관심있어 녹화된 인강을 불법으로 샀는데 유포/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보는것만으로도 저작권 법에 걸릴까요??
지금은 제공중단된 인강입니다
독서실같은 공공장소에서 보다가 신고가 들어갈까봐 걱정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인강을 "혼자서 보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소위 '둠강'을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