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인데요.
시중 출판된 책이나 유투브 강의들 여러 개 듣고
그 내용을 섞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도 되나요?
저작권 문제 있나요?
일부분만 해도되나요?
또, 유료 강의를 듣고 수업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만약 개인이 하는 수업을 유료화시킨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강의나 책의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고 하여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가 거의 그대로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른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유료 강의 등의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복제 등의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수업의 내용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수업을 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