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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기러기120
반가운기러기12021.11.26

개인이 시중 출판된 책이나 유투브 강의 듣고 강의해도 되나요?

학교나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인데요.

시중 출판된 책이나 유투브 강의들 여러 개 듣고

그 내용을 섞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도 되나요?

저작권 문제 있나요?

일부분만 해도되나요?

또, 유료 강의를 듣고 수업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만약 개인이 하는 수업을 유료화시킨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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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강의나 책의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고 하여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가 거의 그대로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른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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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유료 강의 등의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복제 등의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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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수업의 내용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수업을 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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