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해당 사이트 자체를 해당 공간에서 열어 보이게 하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해당 사이트에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