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단단한딱따구리66
단단한딱따구리6622.01.03

블로그 글 작성 시, 뉴스 기사나 동향 자료를 그대로 복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뉴스 기사나 타 블로그 글이나 위원회에서 작성한 동향 리포트 같은 것을 링크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서 작성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지 않고 그대로 링크를 옮겼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정보인 경우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사 등의 신문사나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서비스를 통하여 그 기자 그대로 링크만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가 아니라 전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