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떠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나 혹은 내용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인 분쟁이 많다고 들었는데,
기사에서 불법적인 펌을 금지한다던지 혹은 블로그에서 내용을 퍼가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재생성하거나 다른곳어 인용을 하게 될 경우 불법에 해당하나요.?
그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링크를 퍼나르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옮기는 것은 허가되지 않은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문구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사에 대해서는 신문사나 기자에게 언론 저작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별도의 문구, 허락의 조건을 기재한 점이 없다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