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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8

해외에서 배송된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도착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어떻게 세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나요?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도착할 때, 통관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건들의 가격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합산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각 물건의 가격에 대한 세금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통관 과정에서 세금 부과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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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도착할 때, 통관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건들의 가격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합산과세는 아래의 경우에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합산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각 물건의 가격에 대한 세금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관세율은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수입물품 가격에 적용되는 HS CODE의 관세율을 계산하여 산출이 됩니다.

    3. 통관 과정에서 세금 부과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질 때는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를 하도록 관세사무소 측에 서류를 전달하므로 별도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절차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연락이 오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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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란?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산과세 예시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 2건을 각각 149달러에 수입한 경우

    • 하나의 선하증권(B/L)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 3건을 각각 149달러에 수입한 경우

    •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면세통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바꾼 내용

    위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합산과세란?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나,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물품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물품

    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 물품가격의 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산과세 예시

    •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149달러짜리 물품을 2건 구매한 경우

    • 하나의 선하증권(B/L)으로 반입된 149달러짜리 물품 3건을 구매한 경우

    • 각각 다른 날짜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물품가격의 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면세통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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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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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동일날짜 도착분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같은 구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상품이 150불(미국 수입 20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충족된다면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합산하여 신고하라는 통지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합산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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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HS CODE에 따른 관세를 부담하지만 간이세율의 부과대상이 된다면 일반품목은 15%의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통관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여부는 상황에 따라다를 수 있으나, 특송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사와 파트너쉽이 맺어진 관세사 측에서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관세등 납부액을 안내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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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라면 과거와 달리 합산과세되지 않고 직구의 경우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인 150달러를 각각 판단합니다. 다만, 합산과세되는 경우라면 물품의 HS code마다 결정되는 관세율이 있고, 이에 따른 관세율이 각각의 물품가격 등 과세가격에 곱하여져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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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2022년 10월부터는 합산과세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합산과세는 예를들어 아마존에서 어제 A라는 물품을 구매하고 오늘은 B라는 물품을 구매하였을때 동시에 입항하는 경우 각각 면세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합산되어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관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였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분할 면세통관이 아닌 경우라면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산과세가 적용된다면 각 물품마다 품목번호(HS CODE)가 다를 것이며 이 품목번호에는 관세율 등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한 건의 수입신고서에 HS CODE별로 란을 달리하여 신고처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록통관보다 일반 수입신고가 처리시간이 더 걸리는데 품목번호가 여러개라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더 소요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라면 세금이 먼저 납부되어야 결재처리가 되므로 세금이 없는 건보다 다소 처리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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