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외물품이 통관상 관세를 부가하는 기준
외국물품이 한국에 들어올때 통관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얼마만큼 더 부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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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