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으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1채를 취득하는 경우 밠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감습니다.
1) 주택 추가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2) 2주택을 보유시 :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가 각각의 주택별로 발생하며,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시 내국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해얗 합니다.
3) 양도시 :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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