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분실했는데 가져간 친구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단 분실한 금액 일부를 먼저 받으라는데 맞나요?
지갑을 분실했고 현금 약 75 상품권 5 정도가 있었습니다. 가져간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잡히더니 일단 5만원권으로 65는 돌려주고싶다고, 경찰분이 이거 받으면 연락드릴테니 받아가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갑 전체를 돌려받는것도 아니고(상품권, 1만원권 현금,지갑, 신분증, 카드 는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입건이 됐는지도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65먼저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