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분실했는데 가져간 친구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단 분실한 금액 일부를 먼저 받으라는데 맞나요?
지갑을 분실했고 현금 약 75 상품권 5 정도가 있었습니다. 가져간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잡히더니 일단 5만원권으로 65는 돌려주고싶다고, 경찰분이 이거 받으면 연락드릴테니 받아가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갑 전체를 돌려받는것도 아니고(상품권, 1만원권 현금,지갑, 신분증, 카드 는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입건이 됐는지도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65먼저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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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돈을 받는 부분을 민사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돈 돌려받으시면 좋으신 것입니다.
못받은 돈을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죄는 죄 대로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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