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만 대손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불가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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