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소득은 법인의 자산이므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대여금의 형태로 빌려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세금을 납부한 재원은 모두 개인의 자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던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개인자산을 대여한 것이지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는 사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