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 확정시에만 적용이 되나요?
이번에 대손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 확정시에만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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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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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시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과 1월)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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