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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