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미성년자 야간근무건에 했을때
신고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에 출석 후 조사 중에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서 이 신고건에 원하는게 뭐냐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 돈이나 처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받아야할 돈이 있으니 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후 여러가지 조사 후 끝났습니다. 근데 조사 후 하루가 지나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떼인 돈 시정지시할 예정이니 돈 입금된 경우 사건종결이라는 카톡이 오고 돈이 입금 되니 그냥 사건 종결허셨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미성년자 야간근무 건에 대해 다시 여쭤보니 이미 사건종결이라 해당사항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더라군요 이런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돈은 돈이고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