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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위용있는베짱이14320.08.30

확정일자 신청 가능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신청 가능 기간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잔금이 남아있긴 하나,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자금을 다 치러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또한 잔금을 다 치러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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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가능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임대차의 경우 보통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우선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자동갱신 되었지만 보증금을 증액 했을 경우
    증액된 부분은 다시 확정 일자를 받아두어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