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일자 신청 가능 기간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잔금이 남아있긴 하나,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자금을 다 치러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또한 잔금을 다 치러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