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종전 대출 및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시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후, 기존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양도인 포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