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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23.08.04

부동산 명의 공동 명의 전환시 장단점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대출로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한 경우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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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쪽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대출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양쪽 부모님의 증여세가 감면되는 등 부동산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쪽 부모님의 재산합산으로 인한 귀소세 등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이 덜합니다.

    미래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재산분할이 필요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단점: 한 명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주택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한 사람이 주택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 부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상속인과의 분쟁 등으로 부동산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한 명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갚지 않은 대출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서 공동명의는 세금적 혜택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각각 적용되기에 유리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가 각각되기 때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누진세율에서 과표금액이 낮아지기에 유립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구매시가 아닌 이미 등기후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증여세(증여가액 6억초과시) 부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