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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칠면조14
강한칠면조1423.11.21

집을 안보고 계약을 해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취 3년차고 이번이 두번째 집인데요. 얼마 전 원룸 계약하고 왔는데 집을 안보고 계약을 해서요.

제 조건은

준공 10년 이내 (준신축)이면서 학교랑 최대한 가까이였어요. 학교 바로 앞에는 준신축 이상이 정말 귀합니다. 다 구축이에요.


중개인이 집들 리스트 뽑아서 둘러보는데 학교랑 거리가 다 애매하더라구요. 걸어서 15분 내외


제가 부동산 가기전에 학교 5분 거리에 있는 2018년식 건물 있는걸 알고 간거라 혹시 이 집 가볼 수 있냐 해서 가긴 했는데요.


세입자 분이 집 내부를 못보여준다 하더라구요.. 세입자 입장에선 불쑥 연락한거니 당혹스럽긴 할 수 있겠는데 제 입장에선 좀ㅎ..


위치, 연식 다 너무 맘에 든터라 건물만 들어가보고 세대 내부를 보지 못한채 계약을 했습니다. 사진을 받긴 했는데 네장은 다른 층 세대라 면적이 다르고 집주인한테 네장 받긴 했는데 주인분이 전체 사진이 아니라 부분부분 찍으셨더라구요. (면적을 알 수 없음)


계약금은 넣은 상태고

계약서는 2월 중 쓸 예정이구요.


갑자기 걱정이 좀 되는데 이미 저지른거니 이 경우에는 별 방법이 없는거겠죠ㅜㅜ


혹은 이 경우 특약에 무슨 내용을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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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넣으셨다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특약사항입니다

    1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 집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집을 여러 번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공과금 부담: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 잔금을 지불하는 날, 매도자는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이사 날짜 조정 가능성: 이사 날짜는 협의를 통해 앞당길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5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 중대한 하자(예: 누수)가 발견될 경우, 잔금 지불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매도자의 책임이라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6 전세 계약 협조: 매도자는 이 계약이 전세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임을 인정하고, 전세 계약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작성 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약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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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임장없이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후 해당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 물론 잔금일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약으로는 이후 주택을 실제보았을 때 생각보다 시설상태등이 양호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시설상태(벽지나 장판등)가 좋지 못할 경우 교체를 기재해두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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