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입주 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보려던 집이 나갔다고 해서 다른 집을 보여주셨고, 그 집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보여주려던 집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더 좁고 학교랑 더 멀고 버스정류장도 가깝다고 했는데 10분이나 걸어야 해서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 보증금이랑 이번 달 월세를 냈습니다. 아직 입주 전입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지않아보입니다. 말씀대로 추정컨데
보증금이 고액은 아닌듯 싶은데
임대인에게 직접상의해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
원래 보려던 집이 나갔다고 해서 다른 집을 보여주셨고, 그 집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보여주려던 집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더 좁고 학교랑 더 멀고 버스정류장도 가깝다고 했는데 10분이나 걸어야 해서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 보증금이랑 이번 달 월세를 냈습니다. 아직 입주 전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잔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헤지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으신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앞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계약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로써 볼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의 동의와 그에 따른 패널티를 임대인조건에 따라 부담하셔야 퇴거가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중도금,잔금시기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중도금, 잔금시기가 지나면 사실상 일방적해지는 상대방동의 없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보여주려 했던 집있죠?
아주 예쁘고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꼭 계약해야만 할것같은 물건..
이걸 전문용어로 미끼상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약하신 물건을 인터넷에서 봤으면 연락했을까요?
안했겠죠?
원래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는 하죠
다만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집인거죠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타워펠리스를 500/50에 올려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물건이 실제 있을까요?
5억에 500이면 가증해도 말이죠^^
그냥 미끼상품에 걸려 다른 물건을 보셨고
그 물건을 거래하신거예요
성질나면 그 집 거래한거 실거래신고내역 보여달라하세요
뜨끔할겁니다.ㅋㅋ
없거든요
그 중개사가 올린 물건 전부 구청에 신고하세요
10에 5은 허위일거예요
구청에 신고하기전에 내 계약취소해달라하세요
그럼 쫌 먹힐수도 있어요..
너무 꿀팁을 드렸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이라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 해지나 계약금 일부 반환 협의를 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이란게 그렇게 단순 변심으로 취소되고 그러질 않습니다.
이미 보증금도 다 냈다고 하시니 계약을 취소하는것은 안되고 중도퇴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시고 위약금(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을 내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에게 먼저 연락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해보세요
설명과 실제 조건이 달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입주 전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시면 계약을 정리하고 싶다고 문자로 연락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중개사들은 보통 새 세입자 구해서 계약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이미 지급되었다면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며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로 많이 다르다면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이를 근거로 계약의 착오 취소나 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실무대응으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와 재광고 기간의 일부 임대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직 입주 전이므로 절대로 짐을 들여놓거나 비밀버호를 받아 실제 점유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계약 취소 의사는 최대한 빠르게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내셨다면 법적으로 잔금을 치른 것으로 간주돼서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이 좁거나 정류장이 멀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무르기는 쉽지 않구요. 무작정 취소를 통보하시기보다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고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돈이 오갔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불한 계약금(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을 포기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미 낸 월세는 돌려받을 여지가 있지만 보증금은 위약금조로 몰취당할 위험이 큽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버스정류장 거리나 집의 조건이 계약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류장까지 1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분이라면 이는 중요 정보에 대한 허위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정류장 거리 등 설명 들은 내용과 실제로 너무 다르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어필하며 합의 해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중개수수료와 공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 가게 되었다면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이행단계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일 경우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잔금까지 납부가 되고 첫 월세까지 들어가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이행의 의무가 발생이 되어 취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시켜줄 경우 중도해지는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 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이미 보증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더욱 취소는 어렵습니다. 보통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위 상황으로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