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계정거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두달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70만원 주고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
판매글에는 이중연동x 결제내역x 1대본주o 라고 체크가 되어 있었고 설명란에도 이중연동x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중연동된 계정은 판매자가 마음만 먹으면 회수가 가능하기에 가격도 싸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계약서 까지 썼기에 믿고 구매를 하였고 두달간 게임 플레이 하던 중 이중연동 계정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가 1대본주도 아니었고 결제내역도 있는 계정 이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자기는 몰랐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계정 회수를 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여 계정을 판매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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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정거래에 있어서 이중변동 여부가 거래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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