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으로..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혹시 근로장려금이랑 자녀 장ㄹㅕ금 못받나요? 작년 신랑은 무직였다가 이번 1월부터 직장 들어갔어요.,건강보험도 둘다 지역이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5월 종소세 신고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소득요건이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은 가구별로 아래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전혀 소득이 없는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동안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페이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와 근로장려금 요건은 큰 관련이 없으며, 정확히 누구의 사업장이고 누구의 사업소득이며 어떤 기간 동안 누가 어떤 소득이 정확히 발생하였는지의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