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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겨운꿩270
정겨운꿩270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으로..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혹시 근로장려금이랑 자녀 장ㄹㅕ금 못받나요? 작년 신랑은 무직였다가 이번 1월부터 직장 들어갔어요.,건강보험도 둘다 지역이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5월 종소세 신고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소득요건이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은 가구별로 아래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전혀 소득이 없는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동안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페이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와 근로장려금 요건은 큰 관련이 없으며, 정확히 누구의 사업장이고 누구의 사업소득이며 어떤 기간 동안 누가 어떤 소득이 정확히 발생하였는지의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