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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간 차용증 효과에대해 여쭤봅니다

부자지간 전세계약을위해 5400정도 빌리고 2년간 갚을 예정인데 단순 차용증으로 가능한건가요?? 예기해주시는 세무사 분마다 조금씩 다를게 있는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사실판단할 부분으로 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차용증작성만으로는 증여거래로 소명받는 경우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notice/83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2년 내에 상환만 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증여를 받을 때에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