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녀가 해당 자금을
일정기한 내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고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음으로 일정액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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