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부모자식, 1억원, 만기 일시상환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확보를 위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차용증(공증)을 쓰고자 합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진행하고 변제일은 5년 혹은 10년 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아닌,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5~10년 했을 시,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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