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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오솔개211
노란오솔개21123.04.11

차용증, 부모자식, 1억원, 만기 일시상환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확보를 위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차용증(공증)을 쓰고자 합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진행하고 변제일은 5년 혹은 10년 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아닌,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5~10년 했을 시,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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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녀가 해당 자금을

    일정기한 내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고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음으로 일정액을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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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50만원)을 꾸준히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상환기간동안에 세무서에서 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월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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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금융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것이나

    거래실질이 차용에 해당하고 차용증이나 원금및 이자상환내역등을 통해 입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않는 것입니다.

    차용기간이 장기여부에 상관은 없는 것이고 상환기간 전에 조사가 나온다면 사후점검이 계속들어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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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만기전 소명 요청을 받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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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세무당국이 차용으로 인정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달 원금 상환해나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소명을 한번 해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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