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노란오솔개211
노란오솔개211
23.04.11

차용증, 부모자식, 1억원, 만기 일시상환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확보를 위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차용증(공증)을 쓰고자 합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진행하고 변제일은 5년 혹은 10년 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아닌,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5~10년 했을 시,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