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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풋풋한풍뎅이10721.10.19

차용증 작성할때 유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전세금으로 부모에게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미리작성하고 돈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던데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발휘하려면 세무사? 분들을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가족끼리 서명을 하고 보관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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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내용에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 지급주기, 금액 등의 내용 외에도

    상환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내용상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이행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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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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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되고 차용증 작성 후 정부기관 등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의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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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에 대하여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리금을 정기적이나 장기간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히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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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법적효력이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간에 차용증에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에 공증을 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은 그 작성도 중요하지만,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되는게 더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원리금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상환해야 나중에 증여추정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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