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부모에게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미리작성하고 돈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던데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발휘하려면 세무사? 분들을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가족끼리 서명을 하고 보관해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