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경매시 수변전설비는 주물에 포함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지는지요?

청주지방법원 2013나2347 판결선고를 보면 공장의 수변전시설이 건물준공후 1년안에 개선공사가 이루어졌고 경매시 감정평가서의 매각명세서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도 그 소유권이 경매낙찰자에게 넘어가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선고나 주장사례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및 그에 부수되는 설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음으로써 그 종물인 이사건 설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