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이론의 유추적용 관련된 질문 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상물을 경매한 경우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판 75다 2338)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와 다르게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상권 취득여부가 궁금해 지는 데요.
여기서 질문 입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마무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액션을 취해야 지상권을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 재판요지
질문하신 내용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
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
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 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
유자였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1981년 09월 08일 80다2873)
즉, 대법원은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이미 양도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지상권이전을 하고,
아직 양도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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