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해서 3.3프로 떼서 연 5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소득코드는 940909인데요
남편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에 포함못시킬까요..?
소일거리로 조금 돈번다고 알바했다가
결과적으로 돈을 더 못벌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코드의 3.3%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로 인해 최대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율은 약 64%입니다. 해당 경비율을 적용해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