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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숲새156
냉철한숲새15622.01.17

프리랜서 주부인데 남편인적공제 가능여부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해서 3.3프로 떼서 연 5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소득코드는 940909인데요

남편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에 포함못시킬까요..?

소일거리로 조금 돈번다고 알바했다가

결과적으로 돈을 더 못벌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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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코드의 3.3%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로 인해 최대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율은 약 64%입니다. 해당 경비율을 적용해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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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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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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