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중순이후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근로소득이 450정도 발생했어요.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신청해도 되나요? 100만원 이상인지 500이상인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이고, 근로소득만 있으실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신 것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데,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셨을 수도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충족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2022년 귀속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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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만 있다면 본인은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500만원 세전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