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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곰
두번째곰22.10.10

위탁사업을 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을 2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스마트스토어 또는 쿠팡에서 무재고 위탁판매를 하면서


2. 아는 지인에게 상품을 받아 스마트스토어 + 쿠팡에 같이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무재고 위탁판매는 요새 트렌드에 맞는 인기 상품들 (예를들면 곧 추워지니 목도리라던지 손난로,) 위주로 판매를 해서 카테고리에 제한되지않고 팔거라

××상회 xx만물상 이런식으로 상호명을 하고싶구요


지인에게 받아 파는 상품은 과일쪽이라

xx청과 이런식으로 상호를 구분짓고싶은데


사업자등록을 낼때

상호를 두가지 설정할수있나요??



이런경우

둘다 통신판매업이죠?

상호만 다르게 통신판매업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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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두개든 세개든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도 당연히 두개로 낼 수 있고요.

    단순 업종추가면 사실 굳이 두개로 쪼갤 필요가 없지만, 상호명이 그렇게 구분돼야할 필요가 있으면 두개로 나눠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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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의 상호를 등록할 수있지만,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상 하나의 상호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개인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복수의 상호를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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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한 곳에 하나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1개에 1개의 상호명이 사용되며,

    여러개를 사용하시려면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1개 밖에 안된다면, 차선책은 ' xx상회 xx만물상 '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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