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스마트스토어 또는 쿠팡에서 무재고 위탁판매를 하면서
2. 아는 지인에게 상품을 받아 스마트스토어 + 쿠팡에 같이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무재고 위탁판매는 요새 트렌드에 맞는 인기 상품들 (예를들면 곧 추워지니 목도리라던지 손난로,) 위주로 판매를 해서 카테고리에 제한되지않고 팔거라
××상회 xx만물상 이런식으로 상호명을 하고싶구요
지인에게 받아 파는 상품은 과일쪽이라
xx청과 이런식으로 상호를 구분짓고싶은데
사업자등록을 낼때
상호를 두가지 설정할수있나요??
이런경우
둘다 통신판매업이죠?
상호만 다르게 통신판매업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