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을 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을 2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스마트스토어 또는 쿠팡에서 무재고 위탁판매를 하면서
2. 아는 지인에게 상품을 받아 스마트스토어 + 쿠팡에 같이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무재고 위탁판매는 요새 트렌드에 맞는 인기 상품들 (예를들면 곧 추워지니 목도리라던지 손난로,) 위주로 판매를 해서 카테고리에 제한되지않고 팔거라
××상회 xx만물상 이런식으로 상호명을 하고싶구요
지인에게 받아 파는 상품은 과일쪽이라
xx청과 이런식으로 상호를 구분짓고싶은데
사업자등록을 낼때
상호를 두가지 설정할수있나요??
이런경우
둘다 통신판매업이죠?
상호만 다르게 통신판매업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두개든 세개든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도 당연히 두개로 낼 수 있고요.
단순 업종추가면 사실 굳이 두개로 쪼갤 필요가 없지만, 상호명이 그렇게 구분돼야할 필요가 있으면 두개로 나눠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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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의 상호를 등록할 수있지만,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상 하나의 상호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개인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복수의 상호를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한 곳에 하나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1개에 1개의 상호명이 사용되며,
여러개를 사용하시려면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1개 밖에 안된다면, 차선책은 ' xx상회 xx만물상 '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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