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개인 트레이닝(PT) 단순변심 환불은 7일 이내에 요청해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화요일에 헬스장에서 PT 10회를 끊고, 오늘 환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입약관에 10%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한다고 적혀있는데
7일 이내에 요청해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개인 트레이닝 해지시 가입하신 프로그램 총 합계금액의 10%에 상당한 중도 해지 수수료와 해지일까지 강습 받은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진행된 세션은 구입한 패키지의 할인가로 책정하지 않으며, 정상가격의 세션가로 책정됨.) 환불처리는 월 말에 일괄처리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60만원 PT 금액에 부가세 10%까지 총 66만원을 일시불로 현금 결제 했을 때,
10%라 함은 6.6만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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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약관에 위약금 10%가 기재되어 있고, 해지기간에 대하여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7일 이내라고 해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부가세포함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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