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에 헬스장에서 PT 10회를 끊고, 오늘 환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입약관에 10%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한다고 적혀있는데
7일 이내에 요청해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개인 트레이닝 해지시 가입하신 프로그램 총 합계금액의 10%에 상당한 중도 해지 수수료와 해지일까지 강습 받은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진행된 세션은 구입한 패키지의 할인가로 책정하지 않으며, 정상가격의 세션가로 책정됨.) 환불처리는 월 말에 일괄처리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60만원 PT 금액에 부가세 10%까지 총 66만원을 일시불로 현금 결제 했을 때,
10%라 함은 6.6만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