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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리89
시크한개리8924.02.05

중고차 성능결함 보증기간 외 수리 신고

안녕하세요. 중고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중고차 구매하였습니다. 상태도 좋다하고 성능기록부도 다 양호여서 구매했는데 운행 일주일 뒤에 시동소리가 이상해 블박영상 백업해서 딜러한테 보낸 후 딜러 아는 정비소에 1/12일에 들어갔는데 스타트모터 결함 발견돼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후 일주일 뒤에 똑같은 현상과 소리가 나서 딜러에게 말을 한 후 1/26일에 정비소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비사가 시동 두번 껏다 켜본 후 "우선 지금 시동소리는 문제 없다. 똑같은 현상 또 나타나면 블박영상도 안되고 핸드폰으로 영상찍고 정비소 들어오면 수리해주겠다" 해서 수리도 못하고 차 가져왔습니다.

그 후 2/1일에 증상이 나타나 영상찍고 딜러에서 보낸후 2/5일 정비소 들어갔는데 정비소가 보더니 "스타트모터랑 맞불리는 다른 부품에 결함이 있었다. 1/12일 수리 때 현재 문제있는 부분은 일정 구간만 보고 전체적인 확인은 못했다. 딜러랑 전화하고 다시 전화달라" 해서 딜러에게 전화했더니 "자긴 솔직히 보증기간이 지났고 여기서 손 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리비 반띵해주겠다" 입니다.

1/26일에 들어가서 정비사가 문제 잘 찾았으면 보증 내 수리인데....본인들이 결함 못 찾아놓고 저도 손해보라는게 맞는건가요?...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도 보증기간이 지나서 우선 돈 내고 나중에 민사소송말곤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요...

딜러가" 자기 차도 아니고 수수료 30만원 받았다. 자기도 피해자"라며 저한테 화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딜러 어떻게 조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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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해당 딜러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바,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결국에는 딜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사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애초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