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결함 보증기간 외 수리 신고
안녕하세요. 중고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중고차 구매하였습니다. 상태도 좋다하고 성능기록부도 다 양호여서 구매했는데 운행 일주일 뒤에 시동소리가 이상해 블박영상 백업해서 딜러한테 보낸 후 딜러 아는 정비소에 1/12일에 들어갔는데 스타트모터 결함 발견돼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후 일주일 뒤에 똑같은 현상과 소리가 나서 딜러에게 말을 한 후 1/26일에 정비소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비사가 시동 두번 껏다 켜본 후 "우선 지금 시동소리는 문제 없다. 똑같은 현상 또 나타나면 블박영상도 안되고 핸드폰으로 영상찍고 정비소 들어오면 수리해주겠다" 해서 수리도 못하고 차 가져왔습니다.
그 후 2/1일에 증상이 나타나 영상찍고 딜러에서 보낸후 2/5일 정비소 들어갔는데 정비소가 보더니 "스타트모터랑 맞불리는 다른 부품에 결함이 있었다. 1/12일 수리 때 현재 문제있는 부분은 일정 구간만 보고 전체적인 확인은 못했다. 딜러랑 전화하고 다시 전화달라" 해서 딜러에게 전화했더니 "자긴 솔직히 보증기간이 지났고 여기서 손 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리비 반띵해주겠다" 입니다.
1/26일에 들어가서 정비사가 문제 잘 찾았으면 보증 내 수리인데....본인들이 결함 못 찾아놓고 저도 손해보라는게 맞는건가요?...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도 보증기간이 지나서 우선 돈 내고 나중에 민사소송말곤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요...
딜러가" 자기 차도 아니고 수수료 30만원 받았다. 자기도 피해자"라며 저한테 화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딜러 어떻게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해당 딜러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바,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결국에는 딜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사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애초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