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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똘똘한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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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 계약과정에서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월 24일 직거래로 중고차 보러갔으며 사전에 계약금 20만원 입금했고 전화 통화로 차량 긁힘이 사진에 있어 보여서 빛에 의한 사진 반사인지 긁힘인지 문의 드렸고 없다는 확답을 받고 차량 구매하기 위해 차량을 봤는데 엔진오일 누유 및 브레이크 오일 누유 등이 있었고 현장에 도착해서 사이드미러 부분파손이 있다고 뒤늦게 고지하여 차량 하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한다고 계약금 20만원만 돌려주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형사 사기미수 및 민사 배액배상 신청 및 교통비 보상 및 자동차보험 보상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없다고 했으나 실제 확인결과 다수의 하자가 있었고, 이에 판매자가 계약금환불 후 계약을 파기해버렸다면 충분히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사기미수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받으신 금액 전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