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선전목적의 비용이라면 관련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공급가액은 한도 없이 비용처리 됩니다.
사업장 직원이면 인건비, 거래처의 직원이면 거래처에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령 등 거래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원천세로 신고할
대상인지, 세금계산서로 수취후 계상할 비용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등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