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적도 없고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며 도리어 채무불이행이므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과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상계처리되므로 따로 이자를 받을 것은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집을 떠난다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이자는 고사하고 보증금 원금도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언제 줄지 모르면 전세금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12%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가 너무 불어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오래 끌기에는 부담스럽게 됩니다.
아래 전세금반환에 관한 글을 한 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1547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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