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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관박쥐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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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순환부전증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다리저림 및 무거운 느낌이 나겨서

병원 진료 받으시고, 정맥순환부전증 판정 받으셨는데

하지정맥류 이전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레이저 수술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레이저 수술하게 될 경우 보험 청구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하면 정맥순환부전증 관련 질병 내용은 자세하게 나온 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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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맥순환부전증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거나 치료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치료비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여 검사하는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통원하여 검사 또는 치료하는 경우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발생한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 레이져 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되어 자칫 미용목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치료소견서 등 잘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