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맥순환부전증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다리저림 및 무거운 느낌이 나겨서
병원 진료 받으시고, 정맥순환부전증 판정 받으셨는데
하지정맥류 이전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레이저 수술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레이저 수술하게 될 경우 보험 청구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하면 정맥순환부전증 관련 질병 내용은 자세하게 나온 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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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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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맥순환부전증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거나 치료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치료비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여 검사하는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통원하여 검사 또는 치료하는 경우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발생한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 레이져 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되어 자칫 미용목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치료소견서 등 잘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손보험이 있다면, 내가 쓴 병원비를 보험청구 할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금 공제 합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있다면, 실손보험과 별도로 수술비 항목에 대하여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